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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계산기

증여액과 관계(배우자·직계존비속·기타친족)를 선택하면 증여재산공제와 10~50% 누진세율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.

입력
fact_check계산 기준·근거
10년간 합산 증여재산공제: 배우자 6억, 직계존비속 5천만(미성년 2천만), 기타친족 1천만 원.
과세표준 = 증여액 − 증여재산공제.
증여세율은 10~50%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.
신고세액공제·세대생략 할증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세요.
quiz자주 묻는 질문
Q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? add
A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·납부합니다.
Q 공제는 매번 되나요? add
A동일인 기준 10년간 합산해 한 번의 한도로 적용됩니다.

⚠️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.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·법령·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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