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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보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나흘만에 완진…대응1단계 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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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계산기

상속재산과 공제액으로 과세표준과 10~50% 누진세율을 적용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.

입력
fact_check계산 기준·근거
상속세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. 과세표준 = 상속재산 − 상속공제.
세율: 1억 이하 10%, 5억 이하 20%(누진 1천만), 10억 이하 30%(6천만), 30억 이하 40%(1.6억), 30억 초과 50%(4.6억).
상속공제 기본값은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. 배우자상속공제(최소 5억)·금융재산공제 등은 별도 반영이 필요합니다.
실제 상속세는 사전증여 합산, 배우자·동거주택 공제, 가업상속공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quiz자주 묻는 질문
Q 일괄공제 5억이 뭔가요? add
A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5억원을 공제받는 방식으로, 대부분의 상속에서 더 유리해 기본값으로 두었습니다.
Q 증여세와 세율이 같나요? add
A누진세율(10~50%)은 같지만 공제 항목과 과세 방식이 달라 실제 세액은 다릅니다.
lightbulb활용 팁
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
10년 내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증여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.

⚠️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.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·법령·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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