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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 기준 국민연금·건강·장기요양·고용보험의 근로자·사업주 부담액과 합계를 표로 계산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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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ct_check계산 기준·근거
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: 국민연금 4.5%, 건강보험 3.545%,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.95%, 고용보험 0.9%.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(617만 원)까지만 부과됩니다.
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.
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확인하세요.
quiz자주 묻는 질문
Q 회사 부담분도 포함인가요? add
A아니요. 위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입니다.
Q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은? add
A건강보험료에 12.95%를 곱해 산정합니다.

⚠️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.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·법령·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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