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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

월평균임금·연령·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, 총 예상 수령액 계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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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ct_check계산 기준·근거
1일 구직급여 = 평균임금의 60%, 2026년 상한 66,000원·하한(최저임금 80%) 예시 적용.
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(50세 기준)에 따라 120~270일.
수급은 이직 사유·구직활동 요건 충족이 전제됩니다.
자발적 이직 등은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고용24를 확인하세요.
quiz자주 묻는 질문
Q 자발적 퇴사도 받나요? add
A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Q 상·하한액이 왜 있나요? add
A고소득자 과다 수급과 저소득자 최저 보장을 위해 둡니다.

⚠️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.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·법령·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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