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
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및 원활한 사회
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
❍ 지원대상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
행복e-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
❍ 지원범위 : 보장구 수리비, 배터리 지원 등
❍ 보장구 종류 : 전동(수동)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
❍ 예산금액 : 2,000천원(군비)
❍ 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(※ 1년 이내)
※ 초과비용 : 본인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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