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
요보호아동 자립지원(가정위탁아동)
대상 : 가정위탁 보호 중,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
지원근거 : 아동복지법 제38조, 동법 제59조, 시행령 제 38조
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
지원기준 : 아동 1인당 15,000천원(2회 분할 지급)
- 1차 : 10,000천원 / 2차 : 5,000천원 지원
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
지급시기 :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
대상
청소년
청년
아동
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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